한국건축가특별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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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 활동을 통하여 특별한 성취 또는 현저한 업적이 있었음을 기리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하는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별상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특별상 운영위원회) 1. 특별상 제도의 운영을 총괄할 특별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기금의 적격 심사․수상 분야․수상 시기․선정 방법․포상 내용 등을 연구하고 조정할 임무를 갖는다.2. 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상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간사가 되며 각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매년 초에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의 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특별상 기금) 1. 개인 또는 단체가 특별상을 위한 기금을 기증하고자 한 때에는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여 상의 명칭․상의 성격․수상․수상 대상․수상 시기 등을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이 성립된다.2. 이사회는 기증자의 취지나 상의 명분 등이 이 규정에 의한 다른 특별상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다.3. 특별상 기금은 원칙적으로 1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하며 상이 존속하는 동안 상대적 평가 가치가 유지되도록 기금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존된다.4. 특별상의 상금은 기금의 과실금 중에서 지출하며 기금이 기증된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내가 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증자가 상 기금과 별도로 첫회의 상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상의 종류) 1. 특별상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2. 특별상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가의 창작, 연구, 교육 및 사회지도 등 광범위한 건축 활동 중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뚜렷한 성취 또는 공적에 대하여 수상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별표2에 예시한 분야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정한다.
제5조 (상의 운영규칙) 1. 특별상이 새로 성립된 때에는 상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상의 명칭․상의 성격․수상 분야․수상 대상․수상 자격․수상 시시․선정 방법․포상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정의한 상의 운영 규칙을 제정한다.2. 각 상의 운영규칙은 위원회가 기증자의 취지 및 명분을 존중하여 마련하고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3. 운영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가 행한다.
제6조 (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특별상 기금 기증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의 성격 및 사회 공익에 잘 부응하는 표현으로 정한다. 다만, 기증자가 건축계에 끼친 공적 및 명분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기증자의 실명이나 아호 등을 상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자(작)의 선정) 1. 특별상별 수상자(작)는 각 상별로 운영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수상 시기에 맞도록 선정한다.2. 수상자(작)를 선정할 심사위원은 각 상별로 정해진 수상 시기에 따라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3. 수상자(작)는 각 상별로 정해진 건축상운영위원회가 제출한 후보자(작)를 심사위원이 심사,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된다.
제8조 (포 상) 1. 각 상의 수상자(작)에 대한 포상은 상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기념품 또는 상금을 수여하며 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단, 김종성건축상의 경우 격년으로 시행한다.2. 각 상의 포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합계는 상별 기금의 1년 과실금 1/2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각 상의 포상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명의로 수여되며 상 기금의 기증자 또는 대리인이 수여식에 초대된다.
제9조 (상의 폐기) 1.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특정 부문의 상이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상 중 일부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폐기 결정은 이사회의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폐기된 상의 기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명칭의 특별상 기금으로 변경되거나 협회 타 기금으로 전용된다.
제10조 (부 칙) 1. 특별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2.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초평건축상, 양남학생건축상은 본 규정에 의해서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별표1. 특별상의 종류
별표2. 특별상의 분야별 예시
1989년 10월 25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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