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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가협회상

제1조 (상의 목적)

건축가(건축 관련 전문가)로서의 창작 활동이 사회 발전과 인간 생활환경 창조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건축적, 기술적 또는 문화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상황 하에서의 건축가(건축 관련 전문가) 자신의 노력 및 이에 협력한 건축주, 시공자들의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매년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건축 전반의 제작 의욕을 제고하고 길게는 문화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건축가협회상을 제정한다.

제2조 (상의 성격 및 선정 기준)

건축가협회상은 매 해당 연도에 완성된 건축가(건축 관련 전문가)의 건축 관련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 목적 또는 기능상의 구분 없이 건축가(건축 관련 전문가)(대표 설계자1인), 건축주, 시공자 및 그 협력자들이 주어진 조건 아래서 노력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해당 연도에 가장 우수하고 가치 있는 건축적 성취가 있었음을 증하며, 본 상의 성격으로 삼는다. 건축적 성취라 함은 건축을 향한 모든 선험적 노력 및 의지, 인간과 그 사회를 위한 좋은 생활환경의 창조,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지식 기술 및 지도 능력들을 모두 포함하여 그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제3조 (수상 대상)

건축가협회상은 준공된 건축물 및 건축 관련 시설물 중 인간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작품으로서 건축, 조경, 실내디자인(인테리어), 도시·환경(도시설계·환경·토목구조물) 부문으로 각각 다음의 상을 수여한다.

준공 기간은 해당년도의 만 3년의 1월 1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 사이로 하되 도시·환경과 조경 부문은 작품의 특성상 준공된 시점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공동 설계한 작품의 경우, 작품의 주도적 역할을 한 1인에 수여한다. (단, 도시·환경 부문의 경우 작품의 특성상 공동 수여가 가능함)

건축 부문 7점

작품상 - 기념 동판(건물에 부착하여 영구 보존)

건축가 - 상패 및 부상

건축주 - 상패

시공자 - 상패

※ 단, 특히 작품의 성격상 구조가의 공로가 현저한 경우에는 건축가와 함께 구조가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조경 부문 약간 점

작품상 - 기념 동판(영구 보존)

조경 전문가 - 상패 및 부상

건축주 - 상패

시공자 - 상패

실내디자인(인테리어) 부문 약간 점

작품상 - 기념 동판(영구 보존)

실내건축 전문가 - 상패 및 부상

건축주 - 상패

시공자 - 상패

도시·환경
(도시설계·환경구조물·토목구조물 등)
부문 약간 점

작품상 - 기념 동판(영구 보존)

설계자 - 상패 및 부상

건축주 - 상패

시공자 - 상패

제4조(수상작 후보 작품 자료 확보)

사무국은 건축상운영위원회 주관 하에 매 해당 연도마다 건축가(건축 관련 전문가)의 작품 활동 상황 및 수상 후보작에 관한 자료를 자체 조사 및 추천 등의 광범위한 수단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확보해 둘 책임을 갖는다. 이 자료는 본 규정에 의한 목적 이외에 본 협회의 자료로서 영구 보존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1. 심사위원회는 건축상 운영위원회에서 매 년 5인 이내로 선정 구성한다. (2인 이상 과년도 수상자)
2. 심사위원은 수상 작품을 지원하지 못하며, 심사위원과 관련된 설계사무소도 해당년도는 수상 후보작품을 지원할 수 없다.
3. 본 심사위원회는 본 상이 목적하는 바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건축가협회상 수상작을 결정할 권한과 이에 따른 의무를 갖는다.
4. 본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제6조(수상작의 심사)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를 공정하게 시행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심사 일정은 본 협회 행사 일정에 따라 모든 심사 일정이 순연된다.)
1. 서류심사
2. 현장심사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는 지원자에게 미리 현장 심사 일정을 공지하여, 작품의 완성 및 준공과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심사를 시행한다.
3. 최종심사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후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최종 수상작품을 선정한다.
(단, 건축부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7점을 선정한다)
4. 심사보고서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정 과정의 자유로운 토론 기록을 정리하여 협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다.
5. 특별사유
심사위원회는 아래사항이 발생하면, 자유롭게 논의 후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후 당해 연도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수상 후보작의 설계자가 불명확 함.
·수상 후보작의 건축적 완성도가 현저히 낮음.
·천재지변으로 심사가 불가함.

제7조 (시상 및 작품전시)

1. 심사위원회가 수상작을 결정한 후 해당 인사에게 문서로 이 사실을 통보하며, 협회가 발행하는 협회지 등을 통하여 기록으로 보존하며, 협회는 각 일간지 및 건축 언론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2. 수상작에 대한 시상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거행한다.
3.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공개전시회 및 작품 설명회를 갖도록 하며, 작가는 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제8조 (건축가협회상을 위한 특별 기금)

1. 본 상의 운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협회상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규정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기금은 본 항이 항구적으로 존속하기 위하여 기금의 상대적 평가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본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 특별회원 또는 사회단체의 희사금으로 충당한다.
4. 본 기금은 본 협회가 해산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하며,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결정도 배제된다.

附則

1. 제8조에 정한 기금이 조성되어 그 과실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체계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본 협회 회계에서 운영되며, 그 때까지는 기념상패 이외의 부상은 잠정적으로 유보된다.
2. 이 규정이 제정된 제1차 연도에 한하여 모든 일정이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연될 수 있다.

1979년6월 22일 제정
1989년 10월 25일 개정
1996년5월 15일 개정
1997년 12월 24일 개정
2000년4월 26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2012년4월 27일 개정
2012년7월9일 개정
2014년7월2일 개정
2014년9월 1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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