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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진전시회

제1조 (목 적)

건축물의 조형성과 공간에 대한 체험을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공유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진전시회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주관 및 집행)

건축사진전시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건축가축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행사의 주관 및 집행은 한국건축가협회 공공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 (전시회 개최)

건축사진전은 매년 1회 건축가축제 기간 동안에 집행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일반에게 공개 전시하며 지방순회전을 할 수 있다.

제4조(전시내용 및 응모자격)

국내외의 건축과 도시를 소재로 한 건축 관련 사진(칼라 및 흑백)을 전시하며 건축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1. 응모작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공사업위원회에서 추천 하며, 공공사업위원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선임된다. 단,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3.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심사보고)

1. 심사위원회는 심사방법 또는 입상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독립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동 심사보고서는 건축전문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공모방법)

1. 집행위원회는 매년 건축가축제 개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개최 일정, 출품 장소, 전시 장소, 시상 내용 등을 포함하는 응모 요강을 협회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2. 공모에 응모하는 작품은 별도의 정한 바에 따라 출품료를 납부하며, 응모요강에 따른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응모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은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 최우수상 1점 상장과 상패
- 우수상 2점 상패
- 장려상 3점 상패
- 입선작 다수 상장수여

제9조 (개정)

본 규정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1997년4월 23일 제정
1998년2월4일 개정
2009년8월 19일 개정
2010년6월 23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한국건축가협회상한국건축가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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