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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건축대전

제1조 (목 적)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건축 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전통과 의의를 계승하여“대한민국건축대전”을 창설하면서 범 건축인이 참여하는 뜻 있는 국가적 행사가 될 것을 지향하여 대전의 운영 및 특별 기금 조성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주관 및 집행)

1. 대한민국건축대전(이하 건축대전이라 한다)은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며 건축대전 운영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심의할 대한민국건축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다.
2. 건축대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가축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가 집행한다.

제3조 (부문 및 내용)

1. 건축대전은 초대부문과 일반공모부문을 둔다.
2. 초대부문은 매년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작가가 출품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3. 일반공모부문은 본 규칙 및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모에 응모한 작가의 작품 중에서 선정된 작품을 전시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작품도 전시할 수 있다.

제4조 (전시회 개최)

건축대전은 매 년 1회 운영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일반에게 공개 전시하며 지방 순회전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운영위원회 위원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단과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추천하는 각 2인으로 구성하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건축가협회가 추천하는 3인은 전임 회장단 및 명예이사 중 이사회가 선정한 1인과 설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1. 매년 초대작가의 선정과 일반공모 심사위원회 선정을 포함하여 건축대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초대작가의 선임의 경우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회의 사무는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1. 공모부문의 응모작 중에서 입선작 및 입상작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3.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4.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심사보고)

1.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그 임무로 하며 독립적인 결정이 보장된다.
가. 심사 기준 및 의결 방법
나. 입선 작품의 결정
다. 입상 작품의 결정
2.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그 사유 등을 포함하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동 심사 보고서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4. 심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초대작가의 선정)

1. 초대작가는 운영위원회가 작가들의 저작 활동을 감안하여 그 해에 초대될 작가를 매 년 건축대전 개최 3개월 전까지 선정하고 이를 발표한다.
2. 작가들의 저작 활동에 관한 자료는 집행위원회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초대작가의 선정 기준 및 그 해에 초대될 작가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 초대작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35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초대작가의 출품)

1. 초대작가로 선정된 작가는 해당 연도 건축대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2. 출품작은 새로 저작한 작품이거나, 준공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출품작에 관한 규격 및 세부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일반 공모 부문 응모 자격)

1. 일반 공모 부문에 전시할 작품은 일반 공모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2. 응모 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건축, 도시설계에 관련되는 부분적인 작품을 포함)이어야 하며 동일 작품에 대하여 작가 명의는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공모방법등)

1. 운영위원회는 매 년 건축대전 개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개최 일정, 출품 장소, 심사위원, 시상 내용 등을 포함하는 응모 요강을 중앙 일간지, 협회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2. 공모에 응모하는 작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료를 납부케 할 수 있다.
3.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 한다.

제13조 (포 상)

1. 일반 공모 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건축대전 기간 중 일반공모부에 전시된다.
2. 입선된 작품 중 특히 우수한 작품은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 대 상 1점 상패와 부상
- 우수상 3점 상패와 부상
(대한건축학회 회장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 특선 약간 명 각 상패와 부상

제14조 (수 당)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회계)

건축대전 운영 경비 및 상금은 문예진흥원 보조금 및 특별회원, 사회단체의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16조 (기금 조성)

1. 본 상의 운영 경비 및 상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건축대전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규정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기금은 상대적 평가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본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 특별 회원 또는 사회단체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4. 본 기금은 건축대전이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하며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결정도 배제된다.
5. 건축대전이 폐지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협회의 타 기금에 전입한다.

제17조 (개 정)

본 특별 규칙에 내용 중 개정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기 타)

본 특별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1982년4월8일 제정
1987년3월 26일 개정
1994년5월 25일 개정
1989년1월 19일 개정
2004년3월 31일 개정
2010년 12월 22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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