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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축제 운영규정

제1조 (목 적)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가의 창작, 연구, 교육 및 사회 지도 등을 통한 광범위한 건축 활동을 한자리에 모아 매년「건축가축제」를 개최하며, 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축제의 구성 및 개최 기간)

1. 건축가축제는「대한민국건축대전」,「건축토론회」,「협회상 시상식 및 초청 전시」등의 행사를 주축으로 구성하며, 그밖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행사 등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가축제의 여러 행사는 매년 10월중에 동일 장소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건축가축제 집행위원회)

1. 건축가축제를 총괄할 건축가축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건축가축제의 전반적인 집행을 담당케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사업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건축문화제위원회 위원장이 간사가 되며 연구담당 부회장, 기획, 홍보, 편찬, 인사, 정보, 출판사업, 공공사업, 공공봉사, 재정, 국제협력, 국내협력 위원장 및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초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3.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그 임무로 한다.
가. 건축가축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기획 및 집행의 총괄
나. 대한민국건축대전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
다. 각 부문 행사의 담당 위원회 배정 및 의견 조정
라. 각 부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정 및 집행
마.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4. 집행위원회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분적인 기능을 분담케 할 수 있다.

제4조 (대한민국건축대전)

「대한민국건축대전」은 이사회가 제정한 「대한민국건축대전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행한다.

제5조 (협회작품상 선정 및 시상)

협회작품상 선정 및 시상은 이사회가 제정한 「협회 작품상 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동 7조 3항에 정한 수상 작품의 전시는 「대한민국건축대전」에 특별 초대 전시한다.

제6조 (건축토론회)

건축토론회는 축제 기간 중 1일을 택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토론의 주제, 형식, 발표자, 토론자, 발표 장소 등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기타 사업)

1. 건축가축제 기간 중 동 행사의 취지와 관련되는 대한민국건축대전 작품집 발간, 초청 강연회, 회원취미 작품전, 국제교류전 및 특별기획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에 시행할 행사의 종류는 매 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진행 보고)

집행위원회는 건축가축제의 진행 상황 및 집행 결과를 매 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해진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0조 (경과조치)

1.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집행된 건축가축제 행사와 이에 관련되는 사업은 본 규정에 의한 건축가축제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1981년도까지 개최된「현대건축전」은「대한민국건축대전」이 잠정적으로 흡수하고 회원 작품전이 별도로 필요하게 될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

1982년4월8일 제정
1989년3월 15일 개정
2000년4월 26일 개정
2006년3월 29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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