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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건축가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축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16조에 따라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건축전문직의 발전과 사회봉사, 명예건축가회 회원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예건축가회를 구성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명예건축가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축가의 국가,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한 사업
2. 건축발전사업의 지원
3. 명예건축가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젊은 건축가의 모범이 되고 외국건축가들과의 교류증진

제3조(회원)

명예건축가회는 협회의 명예건축가를 회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

1. 명예건축가회의 임원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2. 의장의 임기는 1년 단임이다.
3. 차기의장의 임기는 1년 단임이다.
4. 총무의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제5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추천을 받아 연례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의 기준일은 매년 2월말로 한다.
2. 차기의장은 매해, 총무는 매2년마다 명예건축가회 회원들이 선출한다.
3. 의장 유고시 차기의장은 이 자리를 즉시 승계 받아 잔여임기를 봉사하며 다음 1년간 의장직을 승계하여야 한다.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 임원은 결원이 된 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회원을 지명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1. 의장은 명예건축가회 연례회의 및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에서 위임한 임무 등 의장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차기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실행위에서 위촉한 임무를 이행한다.
3. 총무는 연례회의와 실행위 의결사항의 기록, 명예건축가회의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실무소위원회)

1. 운영위는 의장이 소집하며 전임의장 및 현 임원으로 구성하고 명예건축가회의 운영에 대해 자문 한다.
2. 실행위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10명 내외로 선임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실행위는 명예건축가회의 활동과 명예건축가회의 기금에 대한 집행기구로서 회원들로부터의 모금과 명예건축가회 기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실행위는 매년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명예건축가회 활동을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협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에 비치한다.
5. 실행위는 운영위의 추천을 받아 임원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연례회의에 제출 하여야 한다.
6. 의장이나 실행위는 필요한 경우 5명 내외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례회의)

1. 연례회의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회의개최는 최소 30일 이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정족수는 회원의 1/3이상이며 다수결로 의결한다.
3. 모든 제안사항, 결의사항 혹은 규정의 수정안은 총무가 모든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최소 회의 개최 6주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위원회)

1. 협회 회장(이하 회장)은 명예건축가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명예건축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를 구성한다.
가.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건축가 중에서 7인의 선정위원을 위촉한다.
나. 선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약 반수를 교대한다.
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2. 선정위는 매년 1회씩 개최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선정위는 추천된 후보자중 차년도 총회에 상정할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 개최 3개월 전까지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나. 명예건축가의 후보는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명예건축가의 추대)

1. 명예건축가는 제9조에서 정한 선정위원회 결의로 명예건축가 후보를 선정하고, 회장은 명예건축가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의장은 새로 추대된 명예건축가에게 명예건축가 메달을 수여한다.

제11조(명예건축가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1.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가. 협회나 건축계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나. 건축가로서 특별한 업적이 있는 자
다. 건축교육이나 건축기술의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라. 환경개선 또는 사회요구에 부응하여 봉사하였거나 공헌한 자
3. 후보자의 추천
가. 회장 또는 명예건축가는 후보자의 천거인이 될 수 있다.
나. 천거인은 천거사유서, 해당분야 공적서 및 3인의 추천을 받아 매년 총회 3개월 전까지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또는 명예건축가회는 ‘명예건축가의 추천 및 선정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명예건축가회 업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제13조(재정)

1. 명예건축가회는 제2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의 확보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재정 및 기금의 조성과 관리는 실행위가 담당한다.

제14조(운영세칙)

실행위는 필요에 따라 명예건축가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개정)

1. 이 규정은 실행위에서 제안하고, 이사회와 협의를 하며 연례회의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2. 개정된 제규정은 협회 사무국에 비치한다.

부칙

1. 초대임원의 선출
초대임원은 첫 연례회의 이전에 명예회장단에서 선출하고 발족하여 이를 첫 연례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간주 한다. 초대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2. 개정규정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23일 제정
2008년7월 30일 개정
2012년2월 23일 개정
2013년2월 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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