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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 관리규정

제1조(목적)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민국 건축대전 운영에 관한 특별규정, 건축가협회상에 관한 특별규 정, 특별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목적한바 대로 공익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영 및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종류)

기금은 회원, 특별회원 또는 목적에 찬동하는 사회 각계 인사, 단체들이 기증하는 현금 또는 자산으로 조성되며, 각각 기증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독립적으로 존속 된다.

건축대전 운영기금(건축대전 운영에 관한 특별규정 제16조에 의거)

건축가협회상 기금(건축가협회상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의거)

특별상 기금(특별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사업기금(사업기금, 출판기금)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특정 목적의 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

1. 기금은 금융기관 등 안전이 보장되는 기관에 예탁하며 상대적 평가가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과실금으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되는 사업이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하며, 어떤 불이익 되는 결정도 배제된다.
3. 기금의 목적이 되는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본 협회 타 기금에 전입한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1. 기금의 보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기금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
2. 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간사가 되며 사업담당부회장, 기획위원장 및 이사회가 선임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매 년 초에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기금의 활용)

1. 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각 기금별로 가장 안전하고도 가치가 증식되는 운영방법 등을 연구하여 실행한다.
2. 관리위원회가 각 기금별로 건축가축제 운영위원회, 특별상 운영위원회 등 담당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기금의 과실금 중에서 그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협의 결정하고 지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관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결정 내용 및 기금 운영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활용 기준)

1. 건축대전 운영기금은 매년 과실금 전액을 건축가축제 행사비용에 전입하여 활용한다.
2. 건축가협회상 기금 및 각 특별상 기금은 매년 과실금의 1/2내외의 범위 내에서 상금 및 운영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기타 특정한 목적에 의한 사업기금은 관리위원회가 매 년 과실금 중에서 적정한 비율을 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

1. 기금의 과실금에 의한 수입, 지출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2. 기금의 과실금 중 사업비, 상금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은 다시 해당 기금에 추가 된다.

제8조(경과조치)

1.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성립된 기금은 본 규정에 의해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2. 본 규정이 제정될 당시의 특별상 기금인 초평건축상기금, 양남학생건축상기금, 아천건축상기금 이외의 여러 명칭의 기금들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정, 재분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시킨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 정관,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1987년1월 24일 제정
1989년 10월 25일 개정
2000년4월 26일 개정
2006년3월 29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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