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News

homenavigate_nextKIA마당navigate_next협회소개navigate_next정관 및 규정

협회소개

협회소개
역대임원
정관 및 규정
운영규칙
게시물 상세
지역건축가회 설립 규정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정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역건축가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지역건축가회설립의 목적)

지역건축가회 설립의 목적은 본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 사정에 부응하고 예총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 (명 칭)

본 규정에 의하여 지역건축가회를 설립할 때에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가회라 칭한다. 산하에 지부를 설립할 경우, ○○건축가회 ○○지부라 칭한다.

제4조 (설립지역)

1. 지역건축가회는 광역시, 도, 시 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산하에 시, 군, 구지역건축가회(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본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는 본부가 지역건축가회를 겸하며 도지역건축가회는 도청이 소재한 시지역건축가회를 겸할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외국에 지역건축가회를 설립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3. 지역건축가회를 겸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제5조 (설립 절차)

1. 지역건축가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건축가회의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회원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본 협회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설립 취지
나. 설립 일정
다. 발기인 명단
라. 사무실 사용 승낙서
2. 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다음의 구비 서 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창립 총회 회의록 및 경과
나. 지역건축가회 소속 회원 명단
다. 지역건축가회 소속 회원의 전적 신청서
라. 임원 명단
마. 사업 계획서
바. 수지 예산서
사. 임원 취임 승낙서
아. 인감 대장
자. 지역건축가회 규칙
3. 지부설립 및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르되 지역건축가회별로 따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본 협회 회원으로서 지역건축가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한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본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각 지역건축가회별로 준회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준회원 가입 후 1년이상 활동한 준회원에 대해 지역건축가회장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전적)

1. 회원이 지역건축가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여 지역건축가회로 전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건축가회장을 통하여 본 협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지역건축가회에서 본부 또는 타 지역건축가회로 전적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8조 (회원의 권리)

지역건축가회로 전적한 회원은 소속 지역건축가회 총회를 통하여 지역건축가회 운영에 참여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지역건축가회 회원은 본 협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지역건축가회가 역시 사정에 따라 정한 지역건축가회 운영 규칙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임 원)

1. 지역건축가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지역건축가회 사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 회 장 1명
- 부 회 장 2명 내외
- 간 사 약간명
- 감 사 2명 내외
2. 임원은 지역건축가회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
4. 궐위된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5. 지역건축가회장의 유고시는 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총 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분기 중에 지역건축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소속 회원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건축가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 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사회)

1. 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며, 지역건축가회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지역건축가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지역건축가회를 대표한다.

제13조 (사무직)

1. 지역건축가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장은 지역건축가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14조 (지역건축가회 운영 규칙)

지역건축가회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역 사정에 맞도록 본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지역건축가회 운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 입)

지역건축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월정 회비, 찬조 회비, 지방자치단체 및 예총 등의 지원금, 기타 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 (월정회비)

지역건축가회에 등록된 회원의 월정회비 중 70%를 해당 지역건축가회에 할당하여 지역건축가회 운영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편의상 해당 지역건축가회에서 징수한 후 30%를 본 협회 사무국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건축가회 회비)

지역건축가회는 지역건축가회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월정 회비 이외에 지역건축가회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 결과 보고)

지역건축가회는 총회 및 감사를 마친 예산 및 결산서를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 보고)

지역건축가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감사 보고)

지역건축가회는 감사 결과를 감사 명의로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업무 감사)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건축가회 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지역건축가회의 해산)

이미 설립된 지역건축가회의 소속 회원수가 7인에 미달하거나 지역건축가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를 한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지역건축가회 소속 회원은 본부회원으로 전적된다.

제23조 (기 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 정관 및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경과 규정)

1. 본 규정 발효 이전에 이미 설립된 지부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건축가회로 간주한다.
2. 1991년 4월 23일 현재 지부 회원 명부에 등재된 지부 회원은 본 협회 규정이 정 한 바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자격 심사 및 입회비는 면제 된다.

1980년6월5일 제정
1986년 개정
1991년4월 24일 개정
1994년5월 25일 개정
2000년4월 26일 개정
2004년 10월 27일 개정
2009년8월 19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2013년5월 22일 개정
2014년1월 22일 개정
2017년 2월 22일 개정
2019년 11월 18일 개정
2020년 11월 18일 개정

이전글 한국건축가협회 규정
다음글 기금운영 관리규정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