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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가협회 규정
제 1 장 목적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의 정관에 따라 제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제 규정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이사회

제2조 (정기 이사회)

정관 제25조에 따라 회장은 연5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3조 (의안 및 회의록)

1. 정기 이사회 의안은 회장이 통괄하여 제출한다.
2. 사무국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가. 회의 성립 일시
나. 회의 장소
다. 출석한 임원 성명
라. 보고사항
마. 토의사항
바. 결의사항
사. 표결과 가결의 결과
아. 폐회 시간
3. 회의록은 회장단의 회람을 받은 후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이사회의 권리위임)

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문서로서 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문서 위임은 당해 이사회 1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3 장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제5조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1.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수석부회장 및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2. 본 위원회에서는 협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 (정회원)

정관 제6조 1항의 정회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건축 및 이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건축설계, 실내설계, 도시 및 조경설계, 구조설계 분야에 종사한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2. 기타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본 협회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
3. 준회원으로 정회원의 입회 자격 연한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

제7조 (준회원)

정관 제6조 2항의 준회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설계, 실내설계, 도시 및 조경설계, 구조 설계분야의 과정을 습득 중에 있는 자
2. 본 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전 또는 건축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소정의 평가를 받은 자
3. 기타 준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본 회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

제8조 (학생회원)

정관 제6조 3항의 학생회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 및 건축 관련 분야 대학에서 건축설계, 실내설계, 도시 및 조경설계, 구조설계분야의 교육과정에 있는 자
2. 본 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전 또는 건축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소정의 평가를 받은 자

제9조 (명예회원)

정관 제6조 4항의 준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회의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국건축문화발전과 본 회의 사업에 협력하는 자

제10조 (후원회원)

정관 제6조 5항의 후원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또는 단체
2.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의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 또는 단체
3. 기타 본 협회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 또는 단체

제11조 (자격인정)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 인정을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윤리위원회

제1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운영부문 각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되며 건축가의 권익과 위신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회 회원 간 또는 건축설계 의뢰자에 대한 불미한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이 본 위원회 심의대상 건에 관련되었을 때는 당해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징계의 경중을 막론하고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4. 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의 소집)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안건을 심의한다.
1. 위원 3명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 일반회원 10명 이상의 연서 신청이 있을 때
3. 이사회에서 지시가 있을 때

제14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처분의 3종으로 하고 그 해당 행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견책에 해당하는 행위
가. 본 회 제 규정을 위반하여 본 협회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나. 회비 등 분담금의 납부를 2년 이상 태만히 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다. 건축주에 대한 불성실한 행위, 타 회원에 대한 비방 등 건축가로서의 품의를 실추시키거나 협회에 대한 비방행위
2.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항 가 및 다항의 정도가 심한 경우
나. 회비 등 분담금의 납부를 3년 이상 태만히 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다. 2회 이상 견책을 받는 경우
3.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가. 본 협회의 위신이나 권익을 심히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
나. 건축가의 권익이나 명예를 극히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 기타 사회적 제재를 받았을 경우
라. 3회 이상 견책을 받았을 경우
마. 2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15조 (징계의 확정)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 명의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보고를 받은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6조 (의견 청취)

윤리위원회는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서면이나 청문에 의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재심 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선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직접 이사회에 대하여 1회 한 재심 청구를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복권될 수 있다.

제18조 (징계의 발효)

징계는 이사회에서 징계가 결의된 후 회장 명의로 징계가 선고됨으로써 발효 된다.
제 5 장 위원회

제19조 (위원장)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고 4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의 종류)

1. (기획위원회) 이사회 진행, 운영, 사업기획 조정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가. 본 회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기획업무
나. 매 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 계획의 수립 조정
다. 각 분과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업무의 협력 조정
2. (홍보위원회) 대외홍보, 대변인, 기자간담회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젊은건축가위원회) 신인건축가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소통위원회) 협회와 회원 및 일반 대중과의 건축에 대한 소통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5. (인사위원회) 신입회원심사, 윤리위원회, 위탁 인사추천, 회원관리, 회원 회비관리, 선거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6. (재정위원회) 본 회의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업무 및 기금관리 조성, 예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7. (건축상운영위원회) 협회상과 특별상 등 건축상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역사(전통건축)위원회) 전통건축, 근현대 건축, 한옥 및 한국건축 정체성 등의 연구에 관한 회원의 활동 지원 및 본 위원회의 사업 진행을 관장한다.
9. (정보위원회) 인물, 작품, 기술정보, 회원정보수립 업무를 관장한다.
10. (편찬(출판)위원회) 건축가지, 홍보지, 논설업무 및 기획출판 사업을 관장한다.
11. (법제도위원회) 현행제도, 대안, 각종 건축관련 법규 및 정책 연구 등에 관한 회원의 활동 지원과 본 위원회의 사업 진행을 관장한다.
12. (건축문화제위원회)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13. (설계위원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일반공모전, 초대작가전), 전국건축대학작품전 등 건축예술 창작활동에 관련된 회원의 활동 지원 및 본 위원회의 사업 진행을 관장한다.
14. (국제협력위원회) 국제교류협력, 국제사업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15. (대외협력위원회) 국내건축계교류, 등록원, 인증원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관장한다.
16. (지역위원회)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회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17. (지역건축아카이브추진위원회) 지자체 단위 건축아카이브 추진 업무를 관장한다.
18. (특별위원회) 위 위원회외의 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21조 (소관업무)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연구부문 위원회에서는 연1회 이상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건축가’지에 특집을 게재하여야 한다.
3. 평론위원회에서는 편찬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월‘비평’을 게재한다.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1. 각 위원회는 자문위원 2~4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3인, 상임위원 15명 내외, 위원(위원 수 제한 없음)으로 구성한다.
2. 단, 위원구성은 회원공고를 통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소속을 정한다.

제23조 (회 의)

회의는 전체 위원장 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단, 전체 위원장 회의는 연4회 이상, 상임 위원회 회의는 6회 이상 개최한다.

제24조 (의 결)

1. 위원장회의는 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장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상임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회 성립 정족수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운영)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소위원회)

가. 각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소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재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라. 소위원회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 규정에 준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27조 (업무처리)

1. 본 협회의 업무처리는 정관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이외는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2.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28조 (직 원)

사무국에는 아래와 같은 유급 직원을 둔다.
가. 사무국장 1인
나. 사무장 1인
다. 총무부, 연구부, 사업부, 국제부, 직원 약간명

제29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0조 (사무장)

사무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31조 (업무분담)

전 조에 의한 부처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1) 업무
가. 회원관리
나. 각종 문서의 수발 및 관리
다. 자료 및 도서관리
라. 회의 관리
마. 운영 및 시행 계획의 작성 조정
바. 회지 및 간행물 발간
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경리
가. 경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나. 재산 및 비품관리
다. 예산 집행 및 결산

2. 연구부
가. 건축정보의 수요조사 분석
나. 국내외 건축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보존
다. 수집된 정보의 분석, 가공
라. 건축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
마. 건축정보의 국내외적인 서비스제공
바. 건축정보와 관련된 출판사업
사. 기타 건축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각종 통계, 자료조사, 수집
자. 도서관리

3. 사업부
가. 각종 사업에 관한 업무

4. 국제부
가. 국내외의 협회, 단체 및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 (업무처리)

본 협회의 모든 집행문서는 회장단 및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사무국장의 전결 사항은 별도로 한다.

제33조 (문서보관)

문서의 보존 기간은 국가기관 규정에 준한다.(주무관서 소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9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34조 (회의록)

각급 회의에 관하여는 일시, 장소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35조 (문서열람)

본 협회의 임원 외에는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다.

제36조 (비치문서)

사무국에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비치한다.
1. 업무에 관한 문서
가. 회원명부 대장
나. 국내·외 문서 수발대장
다. 국내·외 문서 수발철
라. 지회 왕복 서신철
마. 인장 사용 대장
바. 신분증 발급 대장
사. 각종 사업계획 및 예산서
아. 회의록
자. 도서 목록

2. 경리에 관한 문서
가. 금전출납부
나. 원부
다. 재산 목록
라. 회비 납부 대장
마. 비품 대장
바. 경리에 관한 결제 대장

3. 편찬에 관한 문서
가. 자료 목록
나. 필름관리 대장

제37조 (수입 및 지출)

1. 수입금은 전표를 작성하여 장부에 기장한 후 사무국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2. 지출금은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 사업 부회장, 수석 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1십 만원 이하의 지출은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한다. 단,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거 작성된 전표 및 장부는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한다.
3.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매 월 항목별 총괄표를 작성하여 기획위원장, 수석 부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구 매)

물품 구입으로 인한 지출에 있어서 지출액 1십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2개 처 이상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구매처가 유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수입금 예치)

수입금은 협회 명의로 예금한다.

제40조 (출장여비)

본 협회의 용무로 지방에 출장하는 임원과 사무국 직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출장비를 지급한다.
1. 이사, 감사, 사무국장
가. 관광호 기준
나. 숙박료

2. 사무국 직원
가. 특급기준
나. 숙박료

3. 업무상 목적지에 별도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4. 시내 출장은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41조 (인 장)

본 협회 인장은 아래와 같이 2종으로 구분한다.
1. 협회 인장
2. 회장 직인

제42조 (인사서류)

신규 채용하는 사무국 직원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사 진
3. 신원보증인 2인
4. 졸업증명서
5. 병역필증
6. 1년 이상 근무 서약서

제43조 (인장의 보관)

협회 인장, 회장 직인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44조 (인사서류보관)

제42조의 서류는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45조 (직원의 보수)

1.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2. 사무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특근 수당을 지급한다.

제46조 (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은 근무연한에 월평균 급여액을(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 급여액) 승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근속자에 한 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 (표 창)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표창 할 수 있다. 표창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48조 (규정 준수 의무)

1. 직원은 정관 및 본 장 규정을 준수한다.
2. 직원은 직무 수행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 명령이 법령, 정관, 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에 위배됨이 확연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49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제50조 (결 근)

직원의 결근은 사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휴 가)

직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 (휴무일)

본 협회의 휴일은 정부가 정한 국경일, 공휴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53조 (경조금)

다음과 같은 경우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원의 사망
2. 현 임원 및 직원의 경조(직계존비속)
3. 유관단체 기관장의 경조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단, 지급액은 관례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제54조 (협회장)

협회장은 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그 유족이 이를 원할 경우에 회장단이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식 혹은 영결식을 주관 할 수 있으며 집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 (회 비)

회원의 회비 징수는 월정회비와 찬조회비로 하며 월정회비는 종신회비로 할 수 있고 장기 선납인 경우는 그 금리를 감한다. 단, 종신 회비는 연회비의 15배로 한다.

제56조 (회비의 납입방법)

회원은 매 연도의 회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서는 이것을 월납 할 수도 있다.

1976년1월 28일 제정
1981년개정
1989년개정
1994년5월 25일 개정
2000년3월 29일 개정
2002년2월 26일 개정
2005년2월 21일 개정
2006년2월 22일 개정
2007년3월 28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2012년4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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