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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가협회 정관
제1장 總則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건축가양성 및 권익보호,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가맹기구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건축에 관한 지식, 경험, 정보의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회는 지방의 요청에 따라 당해 지방에 지역건축가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외국에 지역건축가회를 둘수 있다.
3. 지역건축가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축가 양성 및 복지 증진
2. 건축가 직능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건축가 계속 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련된 사업
4. 국제기구 참여 및 국내 ․ 외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5. 건축에 관한 국내 ․ 외의 정보 수집, 보존 및 교류
6. 건축에 관한 연구 및 도서발간
7. 건축과 관련 산업 간의 조율
8.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대 사회 홍보 및 참여
9.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및 건축 관련 행사 개최
10.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會員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REGULAR MEMBER/KIA), 준회원(ASSOCIATE MEMBER/AKIA), 학생회원(STUDENT MEMBER/SKIA), 명예회원(HONORARY MEMBER/HKIA), 후원회원(CONTRIBUTION MEMBER/CKIA)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KIA)
가. 건축창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건축설계 및 교육 기타 건축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건축가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
2. 준회원(AKIA)
건축설계 및 건축관련 분야에서 수습 과정에 있는 자
3. 학생회원(SKIA)
건축설계 및 건축관련 분야대학에서 이를 전공하고 있는 자
4. 명예회원(HKIA)
본회의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국건축문화발전과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는 자.
5. 후원회원(CKIA)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회원의 입회)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학생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가.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정관 제11조 2항 (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발효와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보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4. 본 회의 사업 및 활동 참여
5. 상기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에 해를 끼칠 때
다.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 명
나. 권리 정지
다. 견 책
제3장 任員, 職員, 部署 및 단체가입 등

제12조(임 원)

1. (임원의 종류 및 정원)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1명
나. 수석부회장 1명
다. 부 회 장 6명
라. 이 사 50명(회장단 포함) 이내
마. 감 사 2명
2.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 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수석부회장 유고시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되 연구, 사업, 지회, 국제, 대외협력, 여성담당으로 구분한다.
4.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추대된다.
2.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제외)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임원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단체의 설립과 가입 등)

1.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회사 기타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단체에 가입 또는 출자할 수 있다.
2.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건축문화와 본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는 명예건축가 (FELLOW MEMBER/FKIA)로 추대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서 비회원의 경우는 특별명예회원(HONORARY FELLOW MEMBER/HFKIA)로 한다.
3.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은 명예회장이라 칭하며, 당연직 명예건축가로 추대 된다.
4. 명예건축가는 협회와 건축문화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건축가회를 구성할수 있다.
5. 명예건축가의 추대 및 명예건축가회의 구성은 별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업무분장)

1. (부서의 종류) 본 회는 본 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부서를 두고 부회장이 이를 각각 관장한다.
가. 운영: 본 회의 일반사무, 재무, 섭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연구: 건축, 창작 활동에 관한 연구, 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다. 사업: 본 회의 홍보, 정보관리 및 신규사업, 특별회계사업, 특별회비 및 사업 수입금에 관한 업무
라. 지회: 본 회와의 상호 협력 및 지회 상호교류에 관한 업무
마. 국제: 국제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국제 관계 교류 업무
바. 대외협력: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단체 협력·교류 및 공공사업 관련 업무
사. 여성: 여성건축가들의 권익신장과 창작활동,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2. (회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본 회는 회원의 입회 자격심사와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3. (위원회)
가. 연구부서에서는 건축, 창작활동의 분야별 직능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나. 사업부서에는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운영) 각 위원회의 위원장 종류, 명칭, 소관업무, 위원회 위촉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국)

1. (사무국의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 등)
가.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나.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라.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會 議

제19조(회의의 종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2종으로 한다.
1. 총 회
2. 이사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3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정관 변경
4. 기본재산 설치 및 처분
5. 법인의 해산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정회원 1/4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제22조의 규정 이외의 다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임원 및 지회회장은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필요시 회장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년 5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3. 위원회의 운영
4.회원자격심사 및 입회 승인

제27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財 政

제28조(재 산)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을 임대, 처분하거나 사권을설정할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본 회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 회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9조(세 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입회비
3. 보조금
4. 특별회비
5. 사업수입금
6. 기타수입금

제30조(특별회계)

본 회는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6장 補 則

제32조(해 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정관 변경)

1.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전 항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6조(규 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1. 지역건축가회(地會)의 조직과 운영
2. 사무국 조직과 운영
3. 회의 소집과 운영
4. 기타 이 정관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표의 파견)

본 회와 관련된 협회 혹은 단체에 파견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附 則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결정 처분은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명예이사는 제16조에 의하여 추대된 것으로 간주한다.
附 則

1. (경과조치)

1978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명예이사 제외) 중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반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회칙 1957년1월 17일 제정
회칙 1960년9월 29일 개정
정관 1962년2월3일 제정
1963년2월2일 개정
1964년2월1일 개정
1966년3월5일 개정
1967년3월8일 개정
1968년3월9일 개정
1970년1월 31일 개정
1973년1월 20일 개정
1976년2월7일 개정
1977년3월5일 개정
1978년2월 14일 개정
1979년2월 24일 개정
1980년2월 23일 개정
1981년2월 24일 개정
1985년2월 27일 개정
1988년2월 27일 개정
1990년2월 23일 개정
1993년2월 26일 개정
1998년2월 16일 개정
1999년2월 24일 개정
2002년2월 26일 개정
2005년2월 21일 개정
2005년11월 24일 개정
2006년12월 8일 개정
2008년 4월 8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2012년4월 13일 개정
2014년4월 14일 개정
2016년4월 25일 개정
2020년5월 28일 개정
2021년3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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