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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옥건축상

제1조 (상의 명칭)

천병옥 명예건축가의 희수(喜壽)를 기념하여 재정된 기금으로 시행되며, 천병옥건축상이라 칭한다.

제2조 (수상대상 및 자격)

1. 천병옥건축상 수상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여성건축가로 한다.
2. 수상자격은 한국적 특색이 두드러진 작품이나 저작 및 교육에 탁월한 공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3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건축상운영위원회의 주관 하에 매 해당 년도마다 추천받은 자료를 수상 3개월 전까지 확보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케 할 수 있다.

제4조 (추천자격)

1.추천자격은 본 협회 정회원 3인 이상으로 한다.
2.추천서는 자천(自薦)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제5조 (추천서류)

1.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추천사유서 1부
나. 피추천자의 약력서 및 사진 1부
다. 피 추천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 (저서, 수상대상작품 개요 및 사진 포함한 A4 5매 이하)
2.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본 협회 사무국에서 수시로 접수하되 매 해당년도 수상 3개월 전까지 이를 마감한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1. 천병옥건축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천병옥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심사 3개월 전까지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건축상 운영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동의 후 회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제7조 (수상자 확정 절차)

1. 심사위원회는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선정 사유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예정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
4. 수상 예정자의 선정은 시상일 1개월 전에 완료한다.
5.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예정자를 선정하지 못했을 때는 당해 연도의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시상)

1. 천병옥건축상의 시상은 상패와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 수여가 가능하다
2. 천병옥건축상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제9조 (기타)

1. 천병옥건축상은 2013년부터 시상한다.
2.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상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13년5월 22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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