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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덕문건축상

제1조 (상의 명칭)

엄덕문건축상 기금으로 시행되며 엄덕문건축상이라 칭한다.

제2조 (수상대상 및 자격)

엄덕문건축상은 매 해당 년도 이전 3개년 간에 완성된 국내작품으로 창의적이고 선명하게 주제가 표출되었거나 건축적인 성취가 두드러진 건축물을 선정하고 그 건축가에 대하여 시상한다.

제3조 (수상후보자(작)의 추천)

건축상운영위원회의 주관 하에 매 해당 연도마다 추천 혹은 자천 받은 후보 작품의 자료를 수상 2개월 전까지 확보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조 (추천자격)

추천 자격은 본 협회 정회원 3인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추천서류)

1. 수상 후보자의 추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추천 사유서
나. 피추천자의 약력서 및 사진 1매
2. 수상 후보자의 추천 서류는 본 협회 사무국에서 수시로 접수하되 매년 12월 30일 이를 마감한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1. 엄덕문건축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엄덕문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수상 3개월 전까지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건축상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 한다.

제7조 (수상자 확정 절차)

1. 심사위원회는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등을 정하고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 예정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선정 사유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예정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
4. 수상 예정자의 선정은 시상일 1개월 전에 완료하다.
5.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지 못했을 때는 당해 연도의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시상)

1. 엄덕문건축상의 시상은 상패와 상장으로 한다.
2. 상금은 특별상 운영규정 제 8조에 준한다.
3. 엄덕문건축상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제9조 (기타)

1. 엄덕문건축상은 1989년부터 개시된다.
2.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상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989년제정
2006년3월 29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2012년4월 27일 개정
2012년6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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