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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남학생건축상

제1조 (상의 명칭)

양남학생건축상 기금에 의하여 시행되며 양남학생건축상이라 칭한다.

제2조 (수상대상 및 자격)

1. 해당년도에 정규대학에서 건축, 도시설계, 실내디자인 등을 전공하는 학생의 졸업 설계 작품 중 우수한 3점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2. 본 협회가 주최한 타 종류의 수상(입선 포함)을 한 작품은 수상 대상에서 배제된다.

제3조 (수상후보자(작)의 추천)

건축상운영위원회의 주관 하에 각 대학의 학과장이 추천하는 학과당 5점 이내의 대상작품을 수상 2개월 전까지 확보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작)의 추천자격)

각 대학의 관련 학과 학과장

제5조 (추천서류)

수상 후보자의 추천된 자는 작품 심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매 년 12월 3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장 추천 사유서
- 자기소개서
- 설계도의 축소 복사판 또는 천연색 사진(소전지 25Cm × 30Cm)
- 설명서, 모형사진 등 보조자료

제6조 (양남학생건축상 심사위원회)

1. 양남학생건축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양남학생건축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은 특별상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년도에 한한다.

제7조 (수상자(작)의 확정절차)

1.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작품을 공정하게 심사한 후 3점의 수상 예정 작품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선정 사유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작품 심사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3.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예정자는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
4. 수상 예정자의 선정은 시상일 1개월 전에 완료한다.

제8조 (시상)

1. 양남학생건축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 정기총회일에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적당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다.
2. 양남학생건축상의 시상은 상패와 상장 및 부상으로 하며 특별상 운영규정 제8조에 준한다.
3. 수상자가 시상식에 있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상 기금에 귀속시킨다.

제9조 (기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상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1989년 10월 25일 제정
1990년1월 19일 개정
2006년3월 29일 개정
2011년3월 16일 개정
2012년4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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