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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승중 명예회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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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0-08-21
윤승중 명예회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출


본 협회 제19대  회장이신 윤승중 명예회장님께서 대한민국예술원 신입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이근배, 이하 예술원)은 8월 20일(목) 제67차 정기총회 서면 의결을 통해 올해 신입회원과 예술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신입회원은 시인이자 소설가 오탁번(吳鐸蕃), 단색화 대가이자 서양화가 정상화(鄭相和), 대한민국 국새로 유명한 서예가 권창윤(權昌倫), 원로 건축가 윤승중(尹承重), 의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정진우(鄭鎭宇) 씨 등 다양한 예술분야 원로들을 선출했다.

예술원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원 5명을 최종 인준해 앞으로, 기존 회원 87명과 함께 총 회원 92명이 활동하게 된다.





윤승중 명예회장(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주요 경력
김수근건축연구소 설계실수석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도시계획부장
원도시건축연구소 대표
(주)원도시건축 회장, 명예회장
(사단법인)한국건축가협회 이사,부회장,회장
김수근문화재단 이사장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주요 작품
-한국화약본사 사옥  (1976).서울  [한국건축가협회상]
-한일은행 연수원  (1977).경기,안성  [한국건축가협회상]
-한일은행 본점  (1978).서울  [한국건축가협회상]
-대한화재 본사사옥  (1978).서울  [한국건축가협회상]
-제일은행본점  (1983).서울   [서울시건축상]
-인제대학부속 부산병원  (1979).부산  [대한건축사협회상]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1979).경기.수원
-삼천리산업 본사사옥  (1981).서울  [한국건축가협회상]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1984).경기.수원  [대한건축사협회상-대상]
-서울대학교체육관  (1984).서울
-조선일보사 신사옥  (1984).서울  [서울시건축상]
-포항제철종합연구소  (1885).경북.포항  [한국건축가협회상]
-숭실대학교 과학관  (1986).서울  [한국건축가협회상]
-포항공과대학 체육관  (1987).경북.포항  [한국건축가협회상]
-쌍룡투자증권.본사사옥 (1987).서울  [한국건축문화대상-은상]
-일신방직 본사사옥  (1988).서울  [한국건축가협회상]
-대법원청사  (1990).서울  [한국건축문화대상-대상]
-청주국제공항  (1990).충북.청주
-대동은행본점-현.한국은행.대구지점 (1991).대구 [대구시건축상-대상]
-중랑구청사  (1992).서울
-인천.신국제공항.(합작)  (1992).인천
-국립광주과학관  (2009).광주

전시, 저술, 수상
-국립현대미술관 초청전시회 (건축가,윤승중-건축,문장을 그리다) 2017.4.14.-8.6  (과천관 3층)
-건축되는도시, 도시같은건축  1997 (간향사)
-PA 윤승중, 변용 작품집 (1),(2) 2003 (건축셰계사)
-윤승중 구술집  2014 (목천문화재단)
-1989 예총 예술문화대상-공로상 (건축부문)
-1995 대한건축학회상 (작품부문)
-1996 대통령표창 (대법원설계)
-1996 예총 예술문화대상-대상 (건축부문)
-1998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엄덕문건축상)
-2001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초평상)
-2003 문화훈장-옥관장
-2015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Gold Medal)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예술원은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의 오랜 전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기관으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 그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 공포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1954년 7월 17일 창설됨.
창설 당시 회원 정원은 25명이었으나, 몇 차례의 증원을 거쳐 1996년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으로 회원 정원이 100명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됨.
현재 각 분야에서 현저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예술가들이 회원으로 선출되어 각자 예술적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예술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이어져 대한민국 예술의 다채로운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이바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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