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News

homenavigate_next알림마당navigate_next소식피드

소식피드

게시물 상세
[회원동정] [칼럼] 선진 건축문화예술 정책 사례를 통해 본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의 필요성_윤정현 법
visibility 175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3-18


[칼럼] 선진 건축문화예술 정책 사례를 통해 본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18010010114?
 
건축이 형성하는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의 충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양적인 공급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공간 구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포함하므로 양적인 공급 못지않게 공간환경의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즉 건축은 산업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의 도구를 넘어 삶과 문화의 내용을 담는 지속적인 문화적 산물인 것이다.
 
현재 선도적으로 건축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80년대부터 건축의 질적인 측면의 발전을 위한 문화적·예술적 건축정책으로 전환하여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진국, 특히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건축문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국의 국가 정책 기조는 공간의 품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부실한 건축계획과 디자인은 공간의 품질을 낙후시키고, 이는 범죄증가, 보건환경 저하, 지역사회 동질성 저하 등을 통해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공간의 품질 향상이 이러한 빈곤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영국의 건축정책에 있어 왕립미술위원회(Royal Fine Art Commission)을 1999년부터 계승한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국은 정부차원의 정책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커뮤니티지방자치부의 지원을 통해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2011년 Design Council로 통합되기까지 총 350여명의 전문가가 지방정부, 건축가, 건축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 리뷰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개선 및 디자인 조언을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국가 공인 위원회였지만, 건축 및 건설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법사안의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법을 바탕으로 3000건 이상의 개발안에 대해 조언을 수행함으로써 영국 건축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네덜란드는 오랜 기간 동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통해 생활환경의 조성에 강한 전통을 보여 왔지만, ‘문화’로서의 건축에 대한 정책화의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부터 진행됐다. 즉 전후 복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던 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1990년대 초 최초의 건축정책이 수립된다. 초기부터 교육문화과학부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두 부서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1차 건축정책 ‘건축을 위한 공간’이 1991년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이후 ‘공간의 건축(1996)’, ‘네덜란드 만들기(2000)’, ‘공간 계획과 문화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2005)’, ‘공간계획과 문화(2010)’, ‘디자인 역량의 강화(2015)’ 등을 통해 초기 다져진 기초적인 인프라를 유관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건축정책 문서로 발전시켰다.
 
네덜란드 사례의 특징은 초기 두 부서로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농업자연식품부, 교통공공시설수자원관리부, 경제부, 외무부, 국방부 등 총 7개 부서가 공동으로 승인하여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건축센터 설립, 신인지원제도, 건축지원기금 조성, 국가건축가제도 강화 등 세부적인 운영이 정교하게 운영된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 결과로 현재 네덜란드의 각 도시에서는 수많은 독특한 건축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자국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덴마크는 2007년 최초로 국가적인 건축정책을 발표한 이래 몇 번의 수정을 걸쳐서 현재는 ‘Putting people first(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대전제 하에 시민 참여,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교외 지역의 건물 유지 등을 강조한 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센터의 운영은 경제사업부, 교통건설부, 국방부 등 여러 국가 기관의 합동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정책 발표와 운영 중심은 문화부가 맡고 있으며 정책의 도입 결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건축 수준과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건축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적 창조성, 건물의 품격,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적 경관, 도시환경 및 건축 유산의 존중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건축은 예술의 장르 중에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로서 사회적 인식과 존중 속에 예술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는 또한 건축에 대한 정책은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2015년 제정된 ‘Strategie nationale pour l‘architecture: 건축을 위한 국가적 전략축’내용에 6개의 전략축과 각 전략별로 선정한 30개의 조치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략축의 주 내용은 모든 공공기관과 일반 건설관련기관들은 “일반 대중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축 지식을 높이는데 우선한다”는 국민을 위한 사회적 건축교육축을 최우선으로 한다.
 
특별히 근대 이후에 건설된 건물들을 추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전략 축이 눈에 띄며, 100년 이하 건물을 위한 새로운 인증표 및 건물에 건축가 이름 부착 등을 통해 오래된 건축문화 유산뿐만 아니라 근현대 건축물의 문화유산화에도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의 건축문화 강대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또는 역할별로 양적인 내용과 질적인 내용을 이원화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상황에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기존의 양적인 성장 기조 하에서는 건축도 그 보급 속도와 물량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도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건축산업구조 중심의 법안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의 정의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즉 건축 산업적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건축을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회는 이미 2010년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건축은 예술의 15개 장르 중 사회적 공공성이 가장 큰 문화예술 분야로서 건축의 예술적 측면을 강화시키고자 건축문화진흥법 발의를 제안해 온 바 있다. 이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의 양 정부부처 간 원활한 의견도 합의되어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 법이 공존하는 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10여년이 흐른 지금, OECD 가입국가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있는 현재, 그 주안점을 질적인 면으로 전환하는 것의 시급성은 필요를 넘어 반드시 실현되어만 한다.
 
건축은 기술적 안정성과 산업적기반위에 사회적공공성을 가질 때 건축문화라 하고 거기에 예술적 심미성이 더해졌을 때 건축예술문화라 한다. 이러한 건축의 중의성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이 건축생산자의 산업적 측면은 국토부가 주도하고, 건축소비자 측면과 문화예술적 측면은 문체부가 주도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고 융합하는 서로 상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예술진흥법은 꼭 필요한 법제도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선진국의 건축문화 정책의 전개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축의 질적인 성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문화 정책과 건축예술진흥법 마련은 국민에게 건축예술 향유권 마련, 건축물의 미래 문화유산을 위한 토대 준비, 건축예술 국제교류를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즉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은 무엇보다 건축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건축 본연의 예술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윤정현 한국건축가협회 건축법제도정책위원장
이전글 [알림] 윤아영 (윤아영 건축사사무소) 회원 결혼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글 [인터뷰]“집값폭등은 토지 문제, 고층 압축개발로 극복 가능”_조선일보_천의영 회장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