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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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3-04-20 | |
■공모명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 공모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관내(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계획 제외) ■ 공모목적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서 감성디자인 수도로서의 시민의 생활과 도시품격 향상을 유도하여 문화·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을 전파하고자 함
■ 공모방식 ◦ 일반 기획공모
■ 참가자격 1) 사업대상지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자 2) 서울특별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예정인 자
■ 질의접수 ◦ 2023.04.19.(수) 10:00 ~ 04.25.(화) 18:00 ■ 질의응답 ◦ 2023.04.28.(금)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2023.05.19.(금) 17:00까지 ◦ 장소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 제안서 심사 ◦ 2023.05.24.(수)(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시 ■ 1차선정안 발표 ◦ 2023.05.29.(월)
■ 기획디자인 제출 ◦ 디자인(안) 제출 : 선정안 합동 워크샵 이후 약50일(선정 대상지에 대해 추후 안내 예정) ◦ 장소 :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특례사항 ◦ 건폐율, 조경, 공지, 최고높이, 일조 배제 가능 ◦ 용적률은 2단계(① 시행령 용적률이내, ② 시행령 용적률 초과)로 구분하여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 완화가능 ※ 상업지역은 시행령 용적률 + 110%p 이내 ◦ 건축물의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배제 등 : 별도 법령의 절차를 거쳐 적용배제 가능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상향(제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등 필요시 대상지 선정 후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 별도 법령절차 선행 필요 ※ 법령 절차에 따라 최종 특례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에서 결정
■ 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 02-213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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