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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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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1-02-26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 공고

 

서울시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민참여옴부즈만 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역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활 동 분 야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환경

도시교통·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복지정책

?여성정책

?취약계층

보호 등

?시설물 안전

?재해관리

?각종공사

?주택?건축

?산업정책

?공원녹지

?환경기후

?상 수 도

?정보통신

?교통정책

?운수물류

?도시계획

?대중교통

?아동권리

?학교지원

?평생교육

?문화관광

?문 화 재

?법률구제

?재무회계

?인사행정

?내부통제 등

2.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3. 위촉인원 : 16명내외

4.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1회 연임 가능)

5. 위촉방법

신청에 의한 방법(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

추천에 의한 방법(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의 추천)

6. 제출서류 : 추천에 의한 경우

-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서 1.(붙임3)

7.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1.2.22.() 3.4.()

접수방법 : 방문또는 담당자 이메일(lynnsong@seoul.go.kr)

- 방문접수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감시팀 (평일방문 접수시간 10:00 ~ 16:00)

- 이메일접수 : 제목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신청인 성명)”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서(기관명)”

코로나 19를 감안하여 방문접수보다는 이메일 제출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심사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자격요건을 서면 심사

9. 심사결과 발표 : 2021.3.10.()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및 개별통보

 

유의사항

신청서(추천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추천 단체/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신청자(추천 단체/기관)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추천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추천서) 접수결과 신청자(피추천자)가 위촉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담당자의 날인(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공공사업감시팀) 담당자 송경덕(02-2133-3151)

 

folder_open첨부파일
붙임1.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안내.hwp
붙임2.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공고문.hwp
붙임3. 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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