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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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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1-03-04

1. 공모개요

공모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사업개요

구 분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비 고

위 치

세종시 6-3생활권 청6-3블록 (산울동)

 

건립규모

부 지

11,384

 

연면적

12,600

 

추정사업비

333.39억원(공사비)

VAT포함

설계용역비

16억원

VAT포함

건립규모, 추정사업비,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으며, 설계용역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인허가 및 인증비용 등을 포함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설계기간 : 참가등록 접수일로부터 약 70

설계범위 :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2. 참가등록

등록일시 : "21. 3. 15.() 13:3017:00"21. 3. 16.() 13:3017:00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출품하여야 한다.

등록장소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내 공용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등록자격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으로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고 전기, 소방 관련 자격이 없을 경우 전기, 소방 관련 자격을 가진 자격을 갖은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 응모할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함)

folder_open첨부파일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공고문(최종).hwp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지침서(최종).hwp
2020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가이드라인(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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