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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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1-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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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개요 ㅇ 공모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ㅇ 사업개요
※ 건립규모, 추정사업비,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으며, 설계용역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인허가 및 인증비용 등을 포함 ㅇ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ㅇ 설계기간 : 참가등록 접수일로부터 약 70일 ㅇ 설계범위 :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2. 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 "21. 3. 15.(월) 13:30~17:00"21. 3. 16.(화) 13:30~17:00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출품하여야 한다. ㅇ 등록장소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내 공용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ㅇ 등록자격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고 전기, 소방 관련 자격이 없을 경우 전기, 소방 관련 자격을 가진 자격을 갖은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 응모할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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