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위원 공개모집]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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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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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409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조례의 제.개정, 대형건축물의 건축계획등 건축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주요 업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21층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시 심의대상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등에 관한 사항
- 깊이 10m이상, 지하2층이상 굴착공사 및 옹벽높이5m이상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기타 시정계획에 대한 자문사항등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나. [건축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기술자, 실측.설계 기술자
라. 건축구조 기술사 등록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마.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바. 모집분야와 관련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그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 현재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위원, 도시계획위원, 공공건축가 위원이신 분은 건축위원으로 중복선정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신청일 현재 해촉되었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2.25(목) 09:00 ~ 2016.3.14(월) 18:00 까지
(우편, e-mail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
- 응모원서 양식은 우리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category/build/build_news-n1) → "주택건축소식"란 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 우송 또는 전자메일 접수 가능
- E-mail : fbeorms@seoul.go.kr
- 주 소 :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특별시청(신청사) 3층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6.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 A4용지 각각1매(합계 최대 3매 이내)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는 붙임 작성요령 참조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7. 위원 선정시 우대사항
가. 건축계획
-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계획 관련 현상설계 당선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정비계획의 총괄계획가(MP,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2013년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상(본상 이상)등 수상 경력자
- 공공기관 시행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 공모 당선자
- 기타 정비사업 분야 및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나. 건축구조 분야
- 장수명 구조(리모델링) 관련 논문집필 또는 구조설계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초고층.대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관련 논문집필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다. 한옥.문화재 분야
- 한옥위원회 또는 문화재위원회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참여 실적이 있는 자
8.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 선정은 위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그 결과는 4월중 우리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 이후부터 건축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08, 담당 : 류대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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