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국토교통부 '건축법' 운영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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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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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강화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의 미흡 및 오류로 인한 시공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15.10.5)하였습니다.
- 다 음 -
* 건축 허가 및 착공 시 제출 서류
- 착공 신고시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중 건축 허가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이면서 해당 도서의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착공 신고시 이미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가능
* 건축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 착공 신고시 별표 4의2의 도서를 제출하는 것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건축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도서 중 착공 신고 시 변경사항이 있는 도서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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