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사용시 면적산정 관련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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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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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를 화물용 승강기와 겸용시 면적산정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향후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별법령에서 승용(비상용 포함) 승강기를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동 승강기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8) 및 제3호차목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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