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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건축구조기준 운영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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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6-02
건축구조기준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 2016.5.31)의 운영 지침


[건축구조기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등을 신청(이하 허가등을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등을 신청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구조설계가 상당히 진행되어 허가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새로운 규정의 적용이 곤란한 사례 등이 있으므로 2016년 11월 31일까지 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9호, 2015.10.30)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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