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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건축법 시행령 운영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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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7-21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명부 없이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 가능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25조 제12항 및 영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조례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4일 이 법 시행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등을 신청(이하 허가 등을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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