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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입찰공고]기술용역 입찰공고 안내(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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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9-01
용역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 업 비 : 금4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16.09.09.(금) 10: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한옥조성과(본청 3층, 담당 김  훈 ☏02-2133-5584)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16.09.07.(수) 10:00 ~ 09.09.(금)  17: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합니다.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 ①항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이상, ②항의 최소 분담비율은 20%이상 이어야 합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16.09.08(목)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정량적 지표(가산점포함) 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와 함께 제출
  다. 제안서 15부[제안서 원본 2부, 평가본(PDF파일 2개 포함) 13부] 및
      발표용 PPT 출력물(A4) 15부
  라.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각1부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평가관련 증빙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④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
     ⑥ 확약서 및 서약서 1부
     ⑦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⑥의 서류 각 1부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함(우편접수로 불가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김 훈 주무관 ☎ 02-2133-5584)으로, 입찰 및 계약 문의는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심동길 주무관 ☎ 02-2133-3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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