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건축법 운영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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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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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 건축물을 다른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 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지침을 시달하오니,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르면, 부속 건축물은 같은 대지에 주 용도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이며, 부속용도는 주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주차장 등)로서 주 용도와 다른 대지도 입지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대지를 기준으로 이용목적을 감안하여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속용도의 건축물(부설주차장 등)을 다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개별 주용도(자동차관련시설 등)로 분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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