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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원 후보자 경기지역 합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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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8-01-26
1월 11일(목) 오후 4시, 경기도 시흥에코센터 2층에서는 본 협회 수석부회장, 연구부회장, 사업부회장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경기지역 합동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명래 선거관리위원의 진행으로 먼저, 합동 

토론회 운영규정과 진행방식에 대한 공지사항이 장내에 공표되었으며, 이어 각 임원 후보자들의 소견발표

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는 후보기호에 따라 수석부회장, 연구부회장, 

사업부회장 순으로 각 3분씩 주어졌으며, 질의응답은 해당 지역건축가회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관리위원을 통해 각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연구부회장에 입후보한 

장윤규 후보와 사업부회장에 입후보한 이기옥 후보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하였다. 아래는 각 

후보자들의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이다(후보기호 순).



수석부회장 후보 기호1 박제유

5가지의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가 문화로서의 건축이 국민의 삶 속에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 건축가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치르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의 건축이 세계로 진출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공정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다. 지역건축가회의 교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건축계가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법과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불공정한 관행, 낮은 설계대가, 건축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시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 당면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가 변해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먼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을 때 국민들의 의식이나 생각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한국건축가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석부회장 후보 기호2 김태우

한국건축가협회가 위기다. 협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토교통부는 건축과 관련한 조직과 직책을 확대했다. 그리하여 국토부내에서도 건축과 관련되는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대한건축사협회가 마치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협회처럼 돼가고 있다. 반면에 한국건축가협회는 60년 동안 한국건축문화를 대표하고 또 건축가

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갖고 있는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협회가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 단체인데, 문체부 내에 건축과 관련된 조직이 없다는 것도 그 중의 한 이유다. 예전엔 공간

문화과라도 있어서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요즘엔 공간문화과도 없어지고 디자인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건축가협회가 문체부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문체부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문체부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발생할 것이며 혼란도 야기될 것이고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더불어 

젊은 건축가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건축가협회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서 건축가의 명예와 건축가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대국민적인 가치를 더 홍보하고 확보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사업부회장 후보 기호1 김용성

세 가지의 사업 비전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건축가를 위한 한국건축가협회다. 현재 한국 

건축계는 비정상적인 건축 설계비, 가설계 및 수의시담 등의 문제가 산재해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건축 

관행을 개선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법제도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제정과 개정 및 대정부 입법부 담당 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며, FIKA TFT 건축 법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 

두 번째는 건축가에 의한 한국건축가협회다. 지역건축가회 회장님들의 본 회 당연직 이사 등재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건축가회의 모든 회원들이 본 회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UIA, ARCASIA 등 국제 정보 및 건축 관련 정보의 공유 확산을 위한 디지털미디어위원회도 

신설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회가 지역건축가회에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책에 

공감하며 본 회와 지역건축가회간의 소통강화 및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 공공사업추진위원회를 신설

하여 본 회가 지역건축가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건축가회 회원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소수 엘리트를 위한 협회가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건축가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업비전은 건축가의 한국건축가협회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건축전략수립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며, 4차 산업시대의 패러다임 설정 및 

건축가의 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해 패러다임 정책위원회도 신설할 것이다. 건축이 국가적으로 단순히 산업을 

뛰어 넘어서 중요한 문화라는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도 신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한국건축가협회의 부회장으로서 그리고, FIKA 

TFT의 단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한국건축가협회가 

우리 건축계에서 좀 더 주도적인 협회로, 그리고 건축가의 권익과 이익, 지위향상을 위한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통 질의 내용

1. 협회 규정 제6조, 정회원 자격 기준에 대한 개정이 꾸준히 요구되어져 왔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2.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의 방향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회에 발의되어 있듯이 

    2,000㎡이하인 건축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3. 본 회와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차별화 또는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수석부회장 후보 기호1 박제유

한국건축가협회는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의 분이라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리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가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어야 되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안에 따라서 

여러 대응방안이 있겠으나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자신이 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반하는 법안

이라면 반대를 할 것이고,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면 찬성을 할 것이다. 마지막 질의내용과 관련

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하고, 한국건축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있는, 문화예술, 봉사 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이다. 물론 한국건축가협회도 건축이라는 

직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타 단체와의 협력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각각의 역할에 대해 이를 

보계승하고 보다 더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건축계가 오히려 분열되지 않고, 시너지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부회장 후보 기호2 김태우

한국건축가협회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준회원제도도 있기에 가능하다. 

이후 해당 준회원이 일정 수준이상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면 된다. 더불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인재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다. 이미 설계와 감리는 분리되어져 있고 진행도 잘 되고 있다. 협회 차원

에서는 물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자신이 감리함으로써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건축물이 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는 설계

의도구현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이 설계한 작품을 자신이 감리할 수 있다는 

법적 체계다. 이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설계비 및 감리비 외에 설계의도구현에 따른 비용도 지출

해야 된다는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

기본법에 있는 건축 관련 내용들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어서 불편한 점도 있겠으나 지역의 많은 건축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은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건축사협회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는 

소견발표에서 밝힌바 있듯, 문체부와의 관계를 좀 더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문체부와 함께 

건축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UIA에는 건축실무, 교육, 설계경기위원회라는 3개의 상설위원회가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등록원을 통해 건축실무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 대한건축학회는 인증원을 

통해 교육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건축가협회는 UIA의 설계경기위원회에 해당하는 설계경기원을 

설립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토부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을 수 있다면 건축계의 균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건축정책이나 건축의 미래에 대한 사항은 한국건축가

협회가 일익을 담당하고, 건축의 직능에 관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가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해 나아간다면 경쟁력도 얻을 수 있으며, 건축에 대한 가치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부회장 후보 기호1 김용성

정회원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협회의 

여러 여건 상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준회원 제도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열린 교육, 

평생학습제도 등,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따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에 이 사안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소규모건축물의 공사감리제도와 관련하여 본 협회의 

공식적 입장은 반대다. 건축가 자신이 설계한 작품은 내 자식과도 같다. 내가 낳은 자식을 돌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러 명분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건축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설계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분화되어 건축가들의 일감이 없어지다보니 설계와 감리의 분리라는 것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도 안전에 관한 사항과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설계의도구현을 위해 여러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가는 최소한 디자인감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역시 설계 대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설계 대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FIKA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 나아간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은 

공학과 예술문화의 합의체이다. 일본건축사연합회와 일본건축가협회로 나뉘어져 있는 일본의 상황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도 그들처럼 서로가 협력하면서 역할분담에 의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협회는 타 단체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강점으로 삼아 진행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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