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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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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7-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119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공개모집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715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건축(계획, 구조, 시공), 도시계획, 도시미술, 시각디자인,실내건축, 조경, 조명, 토목 등

. 모집인원 : 50명 이내

 

2. 임 기 : 2

 

3. 자문대상 및 주요기능

. 자문대상

1. 군에서 추진하는 추정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사업

2. 그 밖의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 중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주요기능

1.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의 기획,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 조사,공공건축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2. 그 밖에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품질 향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4.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로서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고급이상인 사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이고급 이상인 사람

.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직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와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한 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 그 밖에 직무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4. 7. 15.() ~ 2024. 8. 14.() 18:00 까지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로 접수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래공간과(053-668-3292, 3294)

- 공개모집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붙임참조

달성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고시공고/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제목)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래공간과에 직접 제출(6)

- E-mail(gkssoqks13@korea.kr)로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접수

우편번호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미래공간과) 공공품질자문위원회 담당자 앞

 

6. 제출서류

. 공개모집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7.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100분의 40범위 내) 우선 선정

- 우리 군에서 설치한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이 3개 초과하는 경우위촉 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5,

지방공무원법31조 참고

 

8. 기타 참고사항

. 위원 선정은 공모접수추천된 자 중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위촉되며,그 결과는우리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촉할 수 있음

.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참석(자문)수당을 지급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군미래공간과(053-668-3292, 3294)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접수시 담당자가 기입)

 

위원회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모집분야

 

사진

 

(3X4)

성 명

한 글

 

성별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전화

번호

자 택

 

사 무 실

 

휴대전화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현근무지

 

주요경력

자격사항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1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 합니다

 

2024. . .

 

지원자 성 명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자 기 소 개 서

1.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

3.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4.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

5.직업군

투자기관 공단 연구소( ), 학계( ), 설계·건설 용역업체( ), 기타( )

6.자격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 . .

 

 

. . .

 

 

. . .

 

 

. . .

 

 

7. 학력

학위취득일

학 교 명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 . .

 

 

 

 

. . .

 

 

 

 

. . .

 

 

 

 

. . .

 

 

 

 

8. 전공분야

 

세부전공 ① ②

9.경력

현황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10.저서

논문

 

 

 

 

 

제출일

출판서

관련학회

논 문 명

주 요 내 용

참여자수

 

 

 

 

 

 

 

 

 

 

 

 

 

 

 

 

 

 

 

 

11.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아래 결격사유 해당여부 : (,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준용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상기 사안에 대해 본인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함. 확인자 서명 : (/서명)

12. 기타

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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