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충청북도 공공건축가 추가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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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3-05 | |
충청북도는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건축가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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