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 제정」 공포 알림
visibility 1600
페이스북
|
|
---|---|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7-01 | |
우리 시에서 '23.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인 「부실공사 Zero 서울」의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첨부와 같이 서울시보 게제(제2024-310호(2024.06.27.)) 및 시행 예정(2024.7.1.)임을 알려드립니다.
착공 후 구조 변경 시 변경심의 실시, 구조 심의 지적사항 사후 검증 등구조 심의 이후 사후절차를 준수하여 민간건축물 구조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기고]건축문화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유재득 연구부회장) |
다음글 | [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위원회 7월 토론회(한옥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