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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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7-24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119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공개모집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모집 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건축(계획, 구조, 시공), 도시계획, 도시미술, 시각디자인,실내건축, 조경, 조명, 토목 등 나. 모집인원 : 50명 이내 2. 임 기 : 2년 3. 자문대상 및 주요기능 가. 자문대상 1. 군에서 추진하는 추정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사업 2. 그 밖의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 중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주요기능 1.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의 기획,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 조사,공공건축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2. 그 밖에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품질 향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4.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로서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고급이상인 사람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이고급 이상인 사람 바.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아. 직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자. 직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차.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한 사람 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와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한 사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타. 그 밖에 직무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4. 7. 15.(월) ~ 2024. 8. 14.(수) 18:00 까지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로 접수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래공간과(☎053-668-3292, 3294) - 공개모집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붙임’ 참조 ※ 달성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의 [고시공고〕/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제목)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래공간과에 직접 제출(6층) - E-mail(gkssoqks13@korea.kr)로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번호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미래공간과) 공공품질자문위원회 담당자 앞 6.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7.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100분의 40범위 내) 우선 선정 - 우리 군에서 설치한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이 3개 초과하는 경우위촉 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5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 참고 8.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 선정은 공모접수․추천된 자 중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위촉되며,그 결과는우리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촉할 수 있음 다.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자문)수당을 지급함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군미래공간과(☎053-668-3292, 3294)로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자 기 소 개 서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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