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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서울 도시공간 권역별(서남권2) 기록화 사업 용역_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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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3-04

모집분야: 도시,건축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 도시공간 권역별(서남권2) 기록화 사업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소요예산: 97,460,000(금구천칠백사십육만원, 부가세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도시공간 형태분석을 통한 조사구역의 역사성과 장소성 규명

- 조사구역에 대한 심화조사실시 및 아카이브 자료 확보

- 기록화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및 수집‧생산자료 목록화

□ 평가위원 추천

○ 기 간: 2025. 3. 4.() ~ 3. 14.()

○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붙임참고)

○ 제출방법: 이메일(tooman23@seoul.go.kr)송부 또는 공문(비공개)시행

평가위원 선정

○ 서류심사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 추천 및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에따라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후보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당일 이른 오전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됩니다.

-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 위원이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02-2133-77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회(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1. .

folder_open첨부파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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