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서울 도시공간 권역별(서남권2) 기록화 사업 용역_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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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3-04 | |
□모집분야: 도시,건축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 도시공간 권역별(서남권2) 기록화 사업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소요예산: 금97,460,000원(금구천칠백사십육만원, 부가세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도시공간 형태분석’을 통한 조사구역의 역사성과 장소성 규명 - 조사구역에 대한 ‘심화조사’ 실시 및 아카이브 자료 확보 - 기록화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및 수집‧생산자료 목록화 □ 평가위원 추천 ○ 기 간: 2025. 3. 4.(화) ~ 3. 14.(금) ○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보안각서(‘붙임’ 참고) ○ 제출방법: 이메일(tooman23@seoul.go.kr)송부 또는 공문(비공개)시행 □평가위원 선정 ○ 서류심사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 추천 및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에따라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후보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당일 이른 오전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됩니다. -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 위원이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02-2133-77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회(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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