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여주시 제일시장부지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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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4-04 | ||||||||||||||||||||||||||||||||||||||||||||||||
「여주시 제일시장부지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여주시에서 추진 예정인 「여주시 제일시장부지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예비위원 30명 이상 2. 모집분야 : 도시재생·도시계획, 건축계획, 경관, 재무, 부동산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전문(모집)분야에 기재시 대표적인분야 1개만 기재 ※ 모집분야별 평가위원 예비인원수 미충족시 접수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추첨 실시 ※ 해당 경력, 학위, 재직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예비명부 제외 ※ 신청서 접수 후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모집분야와 관련이 없는 자격, 경력의 경우 예비명부에서 제외
※ 모집정원의 20%이상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 선정
3. 역 할: 아래 사업에 대한 참가등록자의 사업제안 평가
4. 참여자격 가. 해당 분야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거나 기술사(건축사 포함)/ 박사학위/변호사/회계사를 소지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직무 전문분야 경력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해당 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3급이상 직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공인회계사/공인세무사/변호사 자격이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이상 직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마.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해당 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직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변호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직원 바.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중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민자사업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사.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자격 취득 후, 민자사업 관련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법무법인, 회계법인 소속 직원에 한함) 아. 금융기관(은행, 자산운용사 등)의 직원 중, 민자사업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민간기업(시공사, 건설사, 건축사, 부동산개발, 엔지니어링 환경디자인/종합디자인 등)의 직원 중, 모집분야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차.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위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제외대상 가.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관여한 경우 나.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라. 최근 1년이내 여주시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03. 31.(월) 09:00 ~ 2025. 04. 11.(금) 17:00 나. 접 수 처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0, 여주시청 별관(영무빌딩) 4층,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E-mail : donghee9110@korea.kr ☎031-887-2777) 다. 접수방법 : 공문,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donghee9110@korea.kr) ※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첨부 (수신 및 접수 여부 확인 필수),팩스 등 타 방법 접수 불가, 마감일 17:00시 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라. 제출서류 1)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지 1호】 2) 보안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2~3호】 3) 공인된 자격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등 참여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증빙서류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평가위원 7명~10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통보 : 선정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지(3회 이상 연락불능 또는 불참시 차순위 선정) 8. 평가 예정일 가. 평가예정일 :2025년 7월중 ※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시 개별통보 나. 장 소 : 여주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 도시재생센터 회의실 9.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되며 심사완료시 해촉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취소 다. 제출된 서류는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 됨 라.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림 마.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 바. 평가위원회 회의 심사수당 지급기준은 「여주시 각종 위원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 17”을 준용하여참석수당을 지급함 사. 상기 일정은 여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031-887-2777)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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