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달성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건축)』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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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7-29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1324호 『달성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건축)』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심사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건축)』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공모안 심사를 위하여「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 4. 1) 제11조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모집분야 : 건축(계획, 설계, 구조, 환경, 디자인) 분야 전문가 모집인원 : 7명(심사위원 5, 예비위원 2) ※ 위촉위원 7명 중 5명 최종 위촉 후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비하여 예비 심사위원 2명 사전 선정 심사위원 자격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심사위원 제척대상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되거나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되는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심사위원 위촉 후 상기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건축(공모) 개요 1. 사 업 명 :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건축)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산45-2번지 일원 3. 부지면적 : 10,335㎡정도 (전체면적: 529,896㎡) 4. 건축규모 : 연면적 2,336.05㎡ 내 (지하1층 / 지상1층, 3개동) 5.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6. 허용규모 :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7. 주 용 도 : 운동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8. 공사비(예정) : 8,000백만원(부가세 포함) 9. 설계비(예정) : 429백만원(부가세 포함) 10. 공모방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제안설계공모
심사위원(후보자) 등록신청 1. 접수기간 :2025. 8. 4.(월) ~ 8. 6.(수) 18:00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가. 주 소 : 달성군청 7층 기획예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7층 기획예산과) 나. 전화번호 : 053-668-2154 다. 이 메 일 : xofkd0829@korea.kr ※이메일 발송 후 수신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3. 제출서류 가. 심사위원 등록신청서 및 배부용 각1부(별첨1, 별첨1-1) 나. 주요실적 및 활동사항 및 배부용 각1부(별첨2, 별첨2-2) 다. 심사위원 선정 및 동의각서 1부(별첨3) 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별첨4) 마. 청렴 및 보안 서약서 1부(별첨5)* 바.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건축사면허증,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확인증 등 해당서류) ※ 서류 일체는 PDF 파일 1부 제출임. 심사위원 선정 1. 일 시 : 2025년 8월중 2. 선정인원 : 7명(심사위원 5명, 예비위원 2명)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추첨(감사담당 입회 하 진행) 4. 통보방법 :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연락 ※ 연락불능 및 불참 시 예비후보 및 차순위 선정 심사개요(예정) 1. 일 시 : 2025년 11월 중 2. 장 소 : 달성군청 내 ※ 상기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으로 개별통보 기타 참고사항 1.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간주 나. 공모심사 완료 시 해당 사업 건에 대하여 해촉된 것으로 간주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심사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지급 4. 심사위원의 명단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 의한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계 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상기 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6. 모집 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진행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달성군청 기획예산과 정책사업1팀(☎053-668-215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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