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LH 남양주권 건물형 케이블타워 제안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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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9-25 | |||||||||||||||||||||||||||||||||||||||||||||||||||||||||||||||||||||||||||||||||||||||||||||||||||||||||||||||||||||||||||||||||||||||||||||||||||||||||
경쟁에 의한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3기 신도시 내 신규 전력시설물 도입을 위하여「남양주권 건물형케이블타워 설계용역」에 대한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공모개요 (1) 공 모 명 : 남양주권 건물형 케이블타워 제안설계 공모 (2) 방 식 : 제안공모 (3) 건축개요
* 세부시설 계획지표
(4) 시상 및 보상내역 - 최우수상 수상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 보상비용 : 54백만원 범위 내 - 입상작 종류 및 보상내용
※ 2등 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시 보상금 적용 제외 ※ 제출작품수 2개일 경우 보상금은 아래 2가지 조건 만족시 지급 ※ 제출작품수 3개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시 심사위원의 20%이상 추천시 지급
(5) 설계용역비 : 546,500천원(부가세포함)
※ 남양주왕숙1(260백만원), 남양주양정역세권(143백만원), 남양주진접2(143백만원) ※ 지반조사비 제외 2. 응모자 등록 (1) 참가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축, 조경, 도시설계, 예술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개사까지 응모 가능하다. 공동응모 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건축]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전기]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분야 겸유)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소방]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능 (입찰참가자격 ①∼③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대표사는 ①항의 대표자로 함)
(2) 참가제한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3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동일 공모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 응모신청 시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자를 변경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한한다. ․ 단독 또는 공동응모 대상지구로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 응모하는 경우 (응모마감 후 중복 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 응모는 무효로 처리) ․ 단독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공동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 - 공사 「건축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 제5조에서 정한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공사 건설기술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cotis.lh.or.kr)→공모관리→설계용역공모→공모현황’에 게시된‘심사위원 명단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등 공모관계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심의참여등 해당지구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응모등록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설계공모 시 불공정 행위로 신고 된(기간 : 공모안제출확약서 제출일∼공모안 접수일)업체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설계업체는 공모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응모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 전원은 작품접수확약서 제출시 공통지침서「공정거래 이행 확약서(서식4)」를 의무제출하고, 당선건수 증대시도 등 불공정행위 정보 입수시 발주기관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공모심사에서 제외하며, 2년간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3) 응모 일정
* 공사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공모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유선통보예정 * 응모절차별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응모등록 - 신청방법 ․ 신청일시 : 2025. 9. 29. (월) ∼ 10. 2. (목) 14:00까지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반처 공공지원건축사업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공모담당자 : 김충환 과장, 주연희 대리 ․ 전 화 : 055-922-3736, 3737 ․ E-mail주소 : kch@lh.or.kr / oozu@lh.or.kr ․ 제출서류 : 공모지침서 [5.3 제출물 목록 참조] -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E-mail, 방문신청 중 택일하되, E-mail 신청 시 접수완료 여부를 유선 확인하여야 하며,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시 응모신청 및 확약서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E-mail 가능)하여야 한다. -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작품접수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는(설계공모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작품접수에 참여하지 않는 자 포함) 작품접수일로부터 6개월간(공고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건축설계용역의 참여를 제한한다. -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심사대상이 둘 이상이지만 공모참가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3. 기타 (1) 설계공모지침서(응모관련 양식 포함)는 LH건설기술정보시스템(http://cotis.lh.or.kr)에 게시 공모관리 / 설계용역공모 / 공모현황 에 게시 (2) 본 공모는 보안시설과 관련되므로 설계 시 필요자료는 응모등록 업체에 한해 공사 웹하드(u-cloud)에 등재된 파일로 제공한다. (3) 설계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반처 공공지원건축사업팀 과장 김충환 [전화 : 055-922-3736, E-mail : kch@lh.or.kr]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반처 공공지원건축사업팀 대리 주연희 [전화 : 055-922-3737, E-mail : oozu@lh.or.kr] 202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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