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제4회 한국 예술ㆍ문화 명인인증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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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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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 예술·문화 명인인증 신청공고
■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한국전통예술·문화의 심층조명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예술·문화 콘텐츠를 발굴·기록·인증·전승·유통 등의 촉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의 동기 부여와 획기적인 전승체계 구현
■ 명인인증 지정 대상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높은 수준의 유·무형 성과물로 이를 실현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 사람과 성과물 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예술문화 활동 및 장인들의 창작품 및 생산품 ② 보존 및 유지가치가 있는 생활도구와 유·무형의 문화 ③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보편화된 문화와 전문종사자 ④ 명인 인증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종 지정부문) [예:대분류(미술) - 중분류(공예) - 소분류(한지공예 인형제작부문)]
■ 신청자격 ①‘ 명인인증 지정대상’에 해당되고 동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무형문화재 전수자 또는 명인으로부터 그 보유 기능에 대한 전수 (또는 과정 이수)를 받은 후 10년 이상 동분야에 종사한 자 ③ 창작품과 전문성이 세계화·대중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 작품 및 예술인(전문인)
■ 신청방법 (사)한국예총 홈페이지(http://www.yechong.or.kr)에 들어와‘예술·문화명인 인증공고’에서 상세 안내받아 지정서식에 의해 작성 신청 ① 한국예총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시·군 지회 사무실에서 안내 받아 신청 ②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천자가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 위촉 각 분야(중분류기준)별 최고 5명 이상 복수전문가 위촉 ② 심사과정 1단계 : 신청서식 및 작품 또는 성과물에 대한 서류심사 2단계 : 현장 또는 성과물 실사 및 시연, 업적평가, 인터뷰에 의한 심층심사, 저서 및 기록물 평가 3단계 : 2차 심사결과를 명인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확정
■ 명인인증 혜택 ① (사)한국예총의 특별회원으로 위촉 ② 명인패 및 명인인증서 수여 ③ 명인도록 및 연감 제작 제공 ④ 예술문화 명인아카데미 최고위과정(유명대학 대학원과 산학협력과정 개설 예정)수료 기회부여 ⑤ (사)한국예총 홈페이지에 등재 및 명인인터넷 방송에 홍보 ⑥ (사)한국예총 및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시·군 지회와 협업관계 구축 및 한국예총 전시장·공연장 사용시 우대 ⑦ 매년 명인대제전을 열어 활동성과 평가 및 시상 ⑧ (사)한국예총(전국지회 포함) 주관 예술·문화프로그램 등에 지도위원 및 초빙강사로 위촉 ⑨ 전국 예술·문화관련 관공서·기관·단체 등에 예술문화유산으로 명인 콘텐츠 등재 및 통보 ⑩ 한국예총 평생교육원에 명인아카데미 과정 개설 기회 부여
■ 신청 및 접수안내 1) 추진일정 ① 서류 접수: 2015. 05. 15 ~ 2015. 06. 13(30일 간) ② 금회 접수종목(분류표 참조) 서예·공예·도예·전통디자인·화훼장식·전통놀이·전통음식 전통건축·불교문화·전통제조 등 그 외 종목은 하반기에 시행(예정) ③ 1차 심사: 2015. 06. 10 ~ 2015. 06. 30(20일 간) ④ 2차 심사 안내 워크샵: 2015. 07. 06(월) 1차 합격자 한하여 별도 안내 ⑤ 2차 심사: 2015. 07. 13 ~ 2015. 07. 31 ⑥ 기록물 제출: 2015. 07. 13 ~ 2015. 08. 15 ⑦ 최종 확정 발표: 2015. 09. 03 2) 접 수 ① 접수비: 1차 접수( 100,000) 2차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② 접수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002-464396 (예금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접수비 납부는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이체 납부 ③ 서류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④ 서류 접수처 02-2655-3099 (한국예총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전문위원실)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증을 받지 못한 분도 본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협력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게 됨.(2차 탈락자는 최초 포함 3회에 걸쳐 1차 심사 면제)
※ 접수분야(대분류 체계)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관련문의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문위원실 (T. 02-2655-3002,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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