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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제4회 한국 예술ㆍ문화 명인인증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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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5-20

 

제4회 한국 예술·문화 명인인증 신청공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한국전통예술·문화의 심층조명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예술·문화 콘텐츠를 발굴·기록·인증·전승·유통 등의 촉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의 동기 부여와 획기적인 전승체계 구현

 

명인인증 지정 대상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높은 수준의 유·무형 성과물로 이를 실현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 사람과 성과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예술문화 활동 및 장인들의 창작품 및 생산품

보존 및 유지가치가 있는 생활도구와 유·무형의 문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보편화된 문화와 전문종사자

명인 인증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종 지정부문)

[:대분류(미술) - 중분류(공예) - 소분류(한지공예 인형제작부문)]

 

신청자격

명인인증 지정대상에 해당되고 동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무형문화재 전수자 또는 명인으로부터 그 보유 기능에 대한 전수

(또는 과정 이수)를 받은 후 10년 이상 동분야에 종사한 자

창작품과 전문성이 세계화·대중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 작품 및 예술인(전문인)

신청방법

()한국예총 홈페이지(http://www.yechong.or.kr)에 들어와예술·문화명인 인증공고에서 상세 안내받아 지정서식에 의해 작성 신청

한국예총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군 지회 사무실에서 안내 받아 신청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천자가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심사방법

심사위원 위촉 각 분야(중분류기준)별 최고 5명 이상 복수전문가 위촉

심사과정

1단계 : 신청서식 및 작품 또는 성과물에 대한 서류심사

2단계 : 현장 또는 성과물 실사 및 시연, 업적평가, 인터뷰에 의한 심층심사, 저서 및 기록물 평가

3단계 : 2차 심사결과를 명인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확정

 

명인인증 혜택

()한국예총의 특별회원으로 위촉

명인패 및 명인인증서 수여

명인도록 및 연감 제작 제공

예술문화 명인아카데미 최고위과정(유명대학 대학원과 산학협력과정 개설 예정)수료 기회부여

()한국예총 홈페이지에 등재 및 명인인터넷 방송에 홍보

()한국예총 및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군 지회와 협업관계 구축 및 한국예총 전시장·공연장 사용시 우대

매년 명인대제전을 열어 활동성과 평가 및 시상

()한국예총(전국지회 포함) 주관 예술·문화프로그램 등에 지도위원 및 초빙강사로 위촉

전국 예술·문화관련 관공서·기관·단체 등에 예술문화유산으로 명인 콘텐츠 등재 및 통보

한국예총 평생교육원에 명인아카데미 과정 개설 기회 부여

 

신청 및 접수안내

1) 추진일정

서류 접수: 2015. 05. 15 ~ 2015. 06. 13(30일 간)

금회 접수종목(분류표 참조)

서예·공예·도예·전통디자인·화훼장식·전통놀이·전통음식 전통건축·불교문화·전통제조 등 그 외 종목은 하반기에 시행(예정)

1차 심사: 2015. 06. 10 ~ 2015. 06. 30(20일 간)

2차 심사 안내 워크샵: 2015. 07. 06()

1차 합격자 한하여 별도 안내

2차 심사: 2015. 07. 13 ~ 2015. 07. 31

기록물 제출: 2015. 07. 13 ~ 2015. 08. 15

최종 확정 발표: 2015. 09. 03

2) 접 수

접수비: 1차 접수( 100,000)

2차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접수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002-464396 (예금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접수비 납부는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이체 납부

서류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서류 접수처

02-2655-3099 (한국예총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전문위원실)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증을 받지 못한 분도 본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협력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게 됨.(2차 탈락자는 최초 포함

3회에 걸쳐 1차 심사 면제)

 

 접수분야(대분류 체계)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관련문의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문위원실 (T. 02-2655-3002, 3099)

folder_open첨부파일
리플릿(15년 명인인증 공고) 인쇄.pdf
대분류 체계.pdf
명인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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