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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 회, 불공정 계약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행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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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5-29

본 회에서는 지난 5월 법제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축설계 및 감리분야의 불공정 계약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TFT를 조직하고 그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모를 불문하고 각 설계사무소별 주요 불공정 사례를 정리하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건설경제신문과 협조하여 기획 기사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 회가 건축계의 상생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부터 한국건축의 진화를 앞당기며라는 대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수요토론회를 통해서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된 건축설계분야의 주된 불공정 계약 및 관행으로는 출품작 심사에 대한 사항, 설계대가 및 용역의 범위에 대한 사항 등이었다.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실행 가능한 한두 가지 사항에 집중하여 회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회에서는 준다중이용시설물의 상주감리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설계변경 업무의 정상화와 관련한 국가(지방)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도 유관단체와 공동 대응하여 개선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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