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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일반 설계공모 취소공고 통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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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7-07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 계  공 모  취 소  공 고



고령군 공고 제2015-526호(2015. 6. 19)호로 공고된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공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5. 7. 7

고령군주

 

 

▣취소 공고 내역

1. 용역명 :다산면 종합족지타운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사업개요

가. 위치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일원 134-2외 11필지

나. 부지면적 : 11,530㎡(추가면적 1,300㎡ 범위에서 조정가능→12,830㎡)

다. 사업규모 : 복합청사(면사무소, 사회복지관, 보건지소, 도서관)

 - 면적 : 5,005㎡(±10%범위내 조정가능)

 - 파출소 : 연면적 400㎡, 2층(건축물 배치계획만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총 사업비(부가세포함) : 120억원(±10%범위내 조정가능)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포함, VAT 포함)

 - 설계용역비(부가세포함) : 7.7억 예정 (VAT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전기, 소방, 통신, 조경, 구조, 조명, 인테리어, 사인물, 부지 내 공공 시설물(색체계획포함) 등의 설계비와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7.3억

  ※ 예비인증(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취득 용역비 - 0.4억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제22조(설계의도구현)는 추후 발주계획 -0.2억



3. 취소사유

 당해 사업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 계획결정(변경)이 지연되고 있어

 설계 공모 추진을 유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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