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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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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08-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우리구에서 「건축법」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영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코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8.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건축계획?디자인 등 분야별 위원 총 18명

 계 건축 및 도시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교통  조경  방재 
18 

○ 임기 : ’15. 9. 1. ~ ’18. 8. 31. (3년, 한차례만 연임가능)

2. 주요 업무내용
 ○ 수영구 건축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1.「건축법」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건축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에 관한 심의
6.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 위원회 및 우리구 다른 위원회에 2015. 9. 1. 기준 3개 이상 위촉되지 아니한 자
1. 4년제 대학 응모분야 관련학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이며 응모분야에 대한 5년 이상 강의 또는 연구 경력자
2. 응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모 분야 기술사
4.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건축물 현상공모 당선 또는 자치단체에서 수여하는 건축관련상 수상 경력자
5. 변호사로서 건축분야 질의민원 심의 가능자

4. 응모일정 
 가. 원서접수 : ’15. 8. 11.(화) ~ ’15. 8. 21.(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공개모집지원서(별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첨)
   * 첨부된 서류 서식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PC로 작성
 다. 제출방식 : 전자우편(wonhojang@korea.kr)으로 제출
    * 수신확인 연락처 : 051-610-4592
 라. 기타사항 : 향후 위원으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5.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 선정은 우리구에서 검토를 통해 선정?위촉되며, 그 결과는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할 계획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모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한 자료교환?도서검토에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함

별첨 :  1. 공개모집 지원서 양식.
folder_open첨부파일
공개모집 지원서 양식_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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