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News

homenavigate_next자료마당navigate_next수상작

수상작

게시물 상세
[건축/문화]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문화예술체육분야 정책
visibility 6025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5-12-29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개

-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영향평가제, 문화접대비 세제, 체육단체 통합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가 올해에는 프랑스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된 데 이어 내년에는 국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img src="http://log.kcisa.kr/tag/tag.jsp?site_cd=www.mcst.go.kr" width="0" height="0" border="0" alt="" />
folder_open첨부파일
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hwp
이전글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다음글 문체부 새해예산 확정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