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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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7-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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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81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관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위원회 명칭 :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2. 위촉직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3. 모집인원 : 분야별 전문가 20명
4. 모집분야 : 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교통·디자인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신청자격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2)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3) 기술사, 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4) 모집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10년 이상
5)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등 모집분야의 연구 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종사자
6)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심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 ~ 2017. 3. 10(금)
2)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창조도시과 도시재생팀(제1별관 2층)
3) 접수방법 : 방문?우편 및 이메일 접수(khatru1@korea.kr)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 제1별관 2층 창조도시과
※ 제출양식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4) 제출서류
-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붙임] 서식 작성)
-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필요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서약서(보안각서), 자격 및 학위 등 기타 증빙자료
7. 기타 참고사항
1)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서의 작성 미흡(내용 불분명 등)과 기재사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된 신청서는 부산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분야별 적정 인원을 위촉하므로, 위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선정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6)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시 북구청 창조도시과(051-309-487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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